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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정부 지원 사업 알아보고 신청하세요.

by 또NI 2021. 5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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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공유해드릴 사업은 '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'입니다(출처: 복지로)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

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이에요!
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정부 지원 사업

 

★아래 지원대상에 지원에 해당하고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분은 신청해서 꼭 복지혜택 받으세요 ^_^

 

 

출처: 복지로

 

1. 지원대상

: 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*

  *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
 

 

2. 선정기준

: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, 의료, 주건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

 *차상위 본인부담 경감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 자격확인

: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이며, 출산(예정) 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

  이내에 신청한 경우(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문의

: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* 가능

  (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)

: 출산(예정) 일이 '21.5.22. 이후부터

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지원

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판정기준은 온라인 신청 참고 

 

출처: 복지로

3. 지원내용 / 혜택

: 태아 유형,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

 1) 단태아: 첫 태아(10일), 둘째아(15일), 셋째 아이 이상(15일)

 2)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&단태아: 15일

 3)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&쌍태아 이상: 20일

 4)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

 

: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*를 도와주는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

 *산모 건강관리(유방관리, 체조 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목욕, 수유지원 등), 산모 식사 준비,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

 

 

출처: 복지로

3. 신청방법

: 신청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:-) 

  online.bokjiro.go.kr

 

 

4. 지원절차

: 서비스 신청(인터넷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) -> 사실조사 및 심사 -> 서비스 제공

출처: 복지로

 

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세요 :-) 

 

 

☎︎ 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 ☎︎ 129

보건복지상담센터 http://www.129.g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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